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2일 이런 혐의(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상부씨(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로 배출 허용기준의 5배를 초과한 점은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폐기물 처리업체 남씨는 배출 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의 다이옥신을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시는 지난 2월 진주산업이 지난해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을 어긴 점을 적발해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법원에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사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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