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창사거리 지하차도 이번엔 뚫릴까
청주 사창사거리 지하차도 이번엔 뚫릴까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7.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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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개정 … 혼잡도로 개선 사업 대도시 변경
청주시 등 15곳 포함 … 국비 지원 문구는 `삭제'
전국대도시시장協 정부에 지원근거 명시 건의
첨부용. 충북 청주시는 21일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서원구 사창사거리에 왕복 2차로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6.8.21. (사진=청주시 제공) /뉴시스
첨부용. 충북 청주시는 21일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서원구 사창사거리에 왕복 2차로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6.8.21. (사진=청주시 제공) /뉴시스

 

청주시가 추진 중인 사창사거리 교통체증 개선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도로법이 개정돼 `광역시'로 제한된 혼잡도로 개선 대상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변경됐으나 여전히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국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대도시들은 지원 근거를 관련법에 명시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해 사창사거리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15개 도시가 참여하는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지난 10일 민선 7기 1차 정기회의를 열고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도로법이 개정돼 대도시도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사업 대상이 됐지만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개정 과정에서 국비를 지원한다는 문구가 삭제되면서다. 5년마다 교통 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이다.

더욱이 도로법 시행령 6조 2항에는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권은 혼잡도로를 개선하려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가 도로법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 달라고 뜻을 모은 것이다.

시는 관련법에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서원구 사창사거리 교통체증 개선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사창사거리에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곳은 출·퇴근 시간대뿐 아니라 상시 차량 통행이 잦아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고심 끝에 교통난을 해결할 방안을 찾았다. 흥덕구 봉명사거리에서 충북대병원 방향 535m 구간에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429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시는 재정이 열악한 데다 통합 청주시 관련 사업에 예산이 집중돼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2013년 8월 국토교통부에 교통 혼잡도로 대상지로 신청했고 다음해 4월 선정됐다. 이때만 해도 사업이 곧바로 추진될 분위기였으나 이후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발목이 잡힌 상태다.

시는 국비가 지원되면 전체 사업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92억원의 공사비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법이 일부 개정됐으나 대도시의 혼잡도로 개선 사업비 지원은 명시되지 않았고, 시행령은 여전히 광역시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도시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만큼 도로 개선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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