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란 입건'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임용 왜?
`음주소란 입건'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임용 왜?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7.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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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 경찰 조사 중 합의 … 공소권 없음 종결
형사처벌 · 퇴교 등 면해 … 청주지역 지구대 배치

현장실습을 나온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유흥주점에서 음주 소란을 일으켜 형사입건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육생은 학교로부터 벌점 처분만 받고 지난달 말 임용돼 시보 신분으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지역에 배치돼 현장실습 중이던 교육생 A씨는 최근 주간근무를 마치고 상당구 한 술집에서 대학교 후배와 만났다. A씨 일행은 옆자리 여성 손님 2명에게 동석을 요청, 함께 술을 마신 뒤 주변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제는 유흥주점에서 A씨가 여성 2명이 대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면서 불거졌다.

녹음 사실을 알아챈 여성들이 A씨에게 “왜 녹음을 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이들 여성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다. A씨는 다툼을 말리던 유흥주점 업주와도 시비를 벌였다. A씨는 곧 112에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주점이 술 판매가 가능한 `1종 유흥업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여성들이 피해를 호소,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A씨는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씨는 피해자들과 극적으로 합의했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A씨는 퇴교 처분도 면할 수 있었다. 중앙경찰학교는 생활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별다른 징계 없이 봉사활동 처분과 함께 벌점 25점을 부여했다. 퇴교 조치는 벌점 26점 이상일 때 내려진다.

형사처벌과 퇴교 처분을 피한 A씨는 지난달 30일 임용돼 청주지역 한 경찰서 지구대로 배치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많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보 기간 동안 동료 직원들과 열심히 근무해 참 경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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