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교섭단체 조례 개정 요구 여당 시큰둥
야당 교섭단체 조례 개정 요구 여당 시큰둥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7.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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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한국당 박우양 의원 5분 발언
민주당 이상식 대변인 “상임위원장 차지 위한 요건 완화는 부적절”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소수당인 한국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다.

한국당 박우양(영동2) 의원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도의회 교섭단체 조례의 `5명 이상' 규정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에 관한 규정은 애초 없었으나 한국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2014년 10월 제10대 도의회가 5명 이상 규정을 신설했다.

교섭단체 원내 대표는 원구성 등 주요 안건에 관해 소속 의원들을 대표해 협상하게 되는데, 이번 도의회 한국당은 4석에 그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개원 이전부터 이를 우려한 한국당 측은 교섭단체 기준을 4명으로 줄이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회법은 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20석 이상을 보유한 한국당은 (지방의회에서도)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남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10% 이상이고, 경기도의회도 12명 이상(8%)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 수가 43명인 제주도의회도 교섭단체 구성 최소 인원은 4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면 교섭단체 구성 인원을 숫자가 아닌, 비율로 정해야 한다”며 “도의회도 경남도의회처럼 교섭단체 기준을 의원 정수의 비율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의 교섭단체 조례를 현행 5명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바꾸면 32명인 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3.2명이 된다. 4석인 한국당도 교섭단체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6.4명(10분의 1) 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당 소속 의원 4명 모두가 서명한다고 해도 2.4명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조례 개정안 발의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이상식 도의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정식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한국당 측과)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등 자리를 요구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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