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금고지정 일반경쟁 공고
세종교육청 금고지정 일반경쟁 공고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8.07.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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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일 접수 … 이달 말 심의위서 최종 선정
세종시교육청이 기존 교육금고 약정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교육금고 선정을 위해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

.sje.go.kr)에 `세종시교육청 금고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4년(2019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이며 세종시교육청은 금고 지정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금고 지정 업무를 추진한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세종시의원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며 외부위원(6명)은 소속 협회 또는 기관에서 2배수로 추천받아 경쟁에 참가한 은행의 대표자가 결정해 최종 선정한다. 평가항목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1점)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및 교육청과의 협력사업(9점) 총 5개 항목의 17개 세부항목이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 기관을 교육금고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시 세종시교육청의 실익을 높인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를 높게 책정한 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은행법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이며 신청서 접수기간은 19일과 20일로 최종 선정은 이달말 세종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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