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짜뉴스 전파' 보수인사, 2심도 벌금 400만원
'문재인 가짜뉴스 전파' 보수인사, 2심도 벌금 400만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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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월 카톡으로 가짜뉴스 유포
"허위 알면서도 당선 안 되게 하려 전파"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대표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희망포럼 대표 임재홍(6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허위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는 '문재인과 중국이 합작해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 '5·18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작으로 일으킨 사태다' 등 사실이 아닌 글을 공유했다.



1심은 "임씨는 문 대통령이 당선 못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임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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