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계열사 허위 공시' 신격호에 벌금 1억 구형
검찰, '롯데계열사 허위 공시' 신격호에 벌금 1억 구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11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에 딸 계열사 4곳 제외 신고 등 혐의
신 총괄회장은 재판 불출석…8월22일 선고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6) 롯데 총괄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억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가까운 친족의 지분 현황까지 (허위 공시하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신 총괄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고령에 친족이 워낙 많아 신고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지 않았는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무 직원들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한 것으로,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매년 하던 대로 신고한 것인데 신 총괄회장에게 관리·감독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2012년부터 3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 해당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신 총괄회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