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동 경찰관 피살...충북 안전지대 아니다
현장출동 경찰관 피살...충북 안전지대 아니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7.09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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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무집행방해사범 356명 … 매년 증감 반복
공상도 5년 동안 287명 83명은 범인 피격 사건
수사기관 단호 대처 등 적극적 대응 필요 지적
첨부용.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가 9일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에 차려진 고 김선현 경감 빈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2018.07.09 /뉴시스
첨부용.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가 9일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에 차려진 고 김선현 경감 빈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2018.07.09 /뉴시스
첨부용.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가 9일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에 차려진 고 김선현 경감 빈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2018.07.09 /뉴시스
첨부용. 지난 8일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김선현 경감 빈소가 9일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져 있다. 2018.07.09 /뉴시스

 

“동료가 겪은 아픔이라 가슴이 먹먹하고 미어지네요. 사실 충북도 안전하지는 않아요.”

지난 8일 경북 영양파출소 소속 김선현(51) 경위가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놓고 충북의 한 경찰관이 건넨 말이다.

고 김 경위는 이날 “아들이 살림살이를 부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생을 마감했다. 함께 출동한 오모(53) 경위도 A씨가 던진 화분 등에 맞아 다쳤다.

이 사건처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전국적으로 1만명이 넘는다.

하루 평균 30~40명꼴이다.

2012년~2016년 전국에서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다친 사례는 1만345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관이 범인에게 피습당해 다친 사례는 2875건으로 전체 27.8%를 차지한다.

충북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356명이다. 2016년 537명, 2015년 403명, 2014년 443명, 2013년 329명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도내 공상 경찰관은 2012년 75명, 2013년 68명, 2014년 57명, 2015년 56명, 2016년 31명이다.

이 기간 범인 피격에 따른 공상 경관은 83명이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줄어들지 않는 데는 경찰 폭행에 수사기관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점이 한몫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 민원이 늘어나면서 2014년부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는 구속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충북은 2010년 초반만 해도 4~5%에 머물었던 구속률이 2015년 10.9%, 2016년 9.7%, 지난해 8.4%를 기록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강력한 법 적용으로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법정에 세워도 정작 처벌은 치안 현장과 동떨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법원 판결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지난 1일 울산에서 경찰관이 떨어뜨린 테이저건을 집어들어 경찰관을 향해 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에서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기분 나쁘다며 음주단속 중인 경관을 폭행한 남성들이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청주의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치안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다보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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