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달라지는 보험료 부과체계
이달부터 달라지는 보험료 부과체계
  • 강경규 건보공단 서부지사 팀장
  • 승인 2018.07.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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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여가문화연구소장·박사
김현기 여가문화연구소장·박사

 

건강보험제도 통합후 17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새로이 개편, 시행된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적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 시행 후 적정성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 추가 개편 시행 예정이다.

우선 2018년 7월부터 개편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별·나이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납부한다. 재산 보험료에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맞도록 보험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했다.

이중부과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었던 생계형 자동차 및 9년 이상 노후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 및 축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보험료 인상액을 전액 경감한다. 지역가입자 중 77%(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낮아지며, 상위 2~3%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의 보험료는 일부 인상되어 부과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한다.

연소득 3400만원 초과, 재산과표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형제·자매도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하지만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재산·부양요건 충족시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전체 피부양자 2003만명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는 30만 세대며, 이들의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4년간 30% 감면한다.

셋째, 월급 외 고소득자 등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월급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의 연간 34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기준을 낮춰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으며 2단계 개편시 기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고소득 보유 직장가입자 15만 세대가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7월부터 직장·지역 간 보험료 차이 최소로 형평성이 높아지며,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고,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7월 11일부터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안내문이 송부되며, 인하되는 세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할 예정이다.

대전 서부지사는 방문민원의 편의를 돕고자 부과체계 개편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부과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서비스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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