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 조건
청렴의 조건
  • 최병진 청주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 승인 2018.07.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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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진 청주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최병진 청주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질문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청렴함'을 답으로 내놓는다. 나 역시 그랬던 것 같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 청렴하지 않다면 그 누가 나랏일을 믿고 맡기겠는가.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니 공무원은 청렴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 된 지금, 나는 `공무원은 청렴해야 한다'라는 말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현직 공무원으로서 다소 도발적(?)인 생각을 품게 된 이유가 몇 있다.

우선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면 회의감이 든다. 일선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은 청렴(淸廉)한 공무원이 아닌 청빈(淸貧)한 공무원을 양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닐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저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그저 그런 차를 끌고 다닐 테지만 그마저도 은행 빚을 끼지 못하면 마련할 수 없다. 그래도 든든한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노후는 걱정 없을 줄 알았건만 이 역시 전에 받던 액수보다 줄어든다고 하니 안심할 수 없다. 간혹 언론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가 공무원들의 평균 연봉인 양 제시될 때는 할 말을 잃는다.

`공무원은 청렴해야 한다'라는 말이 마치 `공무원만 청렴해야 한다'처럼 악용될 때에도 청렴에 대한 신념이 흔들린다. 유독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 사회적 비판의 수위가 높은데 감히 세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세금을 받는 사람이 깨끗해야 한다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더러워도 될까. 공직사회를 둘러싼 환경이 부패하다면 공무원만을 나무라기 어렵지 않겠는가. `청렴한 공직 사회=깨끗한 사회'의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그저 복잡한 현대사회의 여러 구성원들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에게 더러운 연못 한가운데 핀 연꽃 같은 존재가 되라고 강요할 순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비위사건들은 공직자와 공직자 아닌 자들이 작당해 발생한다. 얼마 전까지 나라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던 `최순실 게이트'가 특히 그러했다. 촛불 혁명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청렴은 공직사회 안팎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입법될 때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몇몇 직업군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김영란 법은 그러한 반발을 무릅쓰고 국회를 통과했고, 보란 듯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 좁은 공무원 사회만의 청렴함을 강요할 수 없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러한 경향이 최근에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향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와 청렴함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렴은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숙제가 아닌 것이다.

이처럼 청렴에도 조건이 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이 보장되고, 공직사회 안팎으로 함께 청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물론 청렴 그 자체는 무척이나 고매하고 이상적인 가치이므로, 공직 사회에는 남에게는 티를 내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청렴함을 지키는 `샤이 청렴인'들이 아주 많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깨끗한 사회를 희망하는 시대적 요구는 더 이상 공무원 사회만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매달 찍히는 월급이 남들 대하기 아쉽지 않으며, 다른 직업인들보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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