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고통 … 합의도 안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2심)재판부(재판장 박병찬)는 5일 김한국 태안문화원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법정 구속했다.
대전고등법원 박병찬 부장판사는 “범행이 초범이고 허위사실 유포를 자백한 점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최종 선고는 8월 9일 예정이나 선고에 앞서 우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 김한국 원장은 “친 동생의 아내인 A씨가 아버지 차량 운전기사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머슴이 주인마님이랑 붙어먹었다”는 식의 발언을 수차례 해 A씨가 고소를 함으로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지난해 12월 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징역 6월 실형을 판결한바 있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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