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 지현지 청주시 서원구청 건축과 주무관
  • 승인 2018.07.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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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지현지 청주시 서원구청 건축과 주무관
지현지 청주시 서원구청 건축과 주무관

 

푸르른 나뭇잎이 구청을 둘러싸며 2018년에도 여름이 왔다. 날이 따뜻해지면 덩달아 건축 허가 관련 문의도 많아진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건축을 위한 도로(진입로) 확보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겨울 “매입한 땅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냐”라는 문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아쉽게도 해당 필지는 맹지였고 도로 확보가 불가능해 집을 지을 수 없었다.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찾지 못해 안타까웠던 기억이 난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 전에 챙겨야 할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집을 짓고 싶어도 모든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이 대지이거나 대지로 전환이 가능한 땅이라야 한다. 전, 답과 같은 농지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 지목 변경을 해야 한다.

지목 변경이 가능한 땅이라면 앞서 말한 것처럼 도로에 접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적도에 도로가 분명하게 표기돼 있지 않은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하다.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지적도, 현장답사를 통해 땅과 도로가 어떻게 접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지정 또는 예정 도로에 2m 이상(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폭이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접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적용 제외)

또 대지가 막다른 도로에 접했을 때는 막다른 도로(골목길)의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는 폭 2m 이상, 10~35m인 경우 폭 3m 이상, 35m 이상인 경우는 폭 6m(읍·면은 4m) 이상이 확보돼야만 건축이 가능하다.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아파트에서 전원생활을 위해 나만의 단독주택을 짓고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고를 때는 토지 매입 전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직접 관공서에 방문(전화)해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건축 허가는 가능한 토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청주시에서는 매주 화요일(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시 30분~4시) 4개 구청에서 건축사 재능기부 무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누군가 `집은 휴식이자 가족'이라고 했다. 여가가 많아지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늘어난 요즘,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공간을 짓는 만큼 토지매입부터 신중을 기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매입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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