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방화후 보험금 38억 타낸 보험설계사 중형
공장 방화후 보험금 38억 타낸 보험설계사 중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7.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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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공장에 불을 질러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보험설계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이런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9월 30일 오후 1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청주시 한 축산물 가공 공장에 불을 냈다.

당시 공장 화재로 건물 1666㎡와 보관 물품 등이 불에 타 수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38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경영난을 겪던 공장 대표 B씨와 공모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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