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이런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9월 30일 오후 1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청주시 한 축산물 가공 공장에 불을 냈다.
당시 공장 화재로 건물 1666㎡와 보관 물품 등이 불에 타 수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38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경영난을 겪던 공장 대표 B씨와 공모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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