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까닭이다.
청주지법은 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총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1단독(부장판사 고승일)에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손 총장을 약식기소하고 법인, 학교 관계자 9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1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서원학원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손 총장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 가스비 등 4620여만 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