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특목고 지원자 대책 無 학부모들 동시지원 정책 `혼란'
타시도 특목고 지원자 대책 無 학부모들 동시지원 정책 `혼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7.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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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일반고 지원 허용
전국모집단위 공주 한일고·천안 북일고 등 불이익
충북교육청 “전국 교육청 담당자 함께 논의 필요”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평준화 지역 내 자사고 지원자에 대해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을 허용토록 방안을 마련했지만 전국 모집 단위의 특수목적고에 지원하는 타 시도 학생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아 학부모의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평준화지역 자사고 지원자도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이달 안으로 시·도교육청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임의로 배정되거나 학교군내에서 배정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는게 헌재 결정의 취지”라며 “자사고의 입시체계가 외고·국제고와 같은 점을 고려해 이들 학교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의 경우 평준화 지역인 청주시에 소재한 청주외국어고 지원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해당된다.

지난해까지 일반고보다 먼저 전기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던 청주외국어고는 2019학년도부터 후기 전형인 일반고와 동시에 입학전형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 구제 방안을 적용하면 청주외국어고를 1순위로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은 2순위로 청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1지망~7지망)에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국모집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공주 한일고, 천안 북일고, 전주 상산고, 세종 국제고 등 타 시·도 특목고 지원자들은 불합격 시 교육부의 구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충북도내 고등학교 중 미달학교에 진학하거나 재수 또는 검정고시를 선택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평준화 지역 내에 있는 자사고, 국제고 지원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강구토록 했지만 타시도 학교 지원자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타 시도 지원자의 경우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매년 상위 성적 3% 이내의 우수 학생 30~50명이 타 시도 소재의 특수목적고로 진학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 3 학생들이 일반고를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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