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조정지댐 수상레저활동 금지 논란
충주 조정지댐 수상레저활동 금지 논란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7.02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안전사고 예방이유 상·하류 0.5㎞ 구간 지정 고시
주민 “시, 수자원公에 협력 … 재산·관광권 침해 받아”

충주시가 조정지댐 인근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충주조정지댐 주변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조정지댐 기점 상류 0.5㎞, 하류 0.5㎞ 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월 5일자로 고시했다.

하지만 이 곳은 조정지댐 시설 개선 등의 문제로 인근 주민과 수자원공사간 갈등이 일던 장소였다.

주민들은 수공이 조정지댐에 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하려하자 홍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공이 환경평가를 왜곡하고 여론수렴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10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런데 충주시가 이 같이 결정하자 주민들이 재산과 관광권을 침해당했다며 항의에 나선 것이다.

먼저 금가, 중앙탑면 주민들은 수상레저금지구역 지정 과정이 지극히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주민들이 관습적으로 활용해 온 물놀이, 배타기 등 권리를 뿌리 채 박탈당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시 결정 과정에 의회 논의,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모든 과정이 생략됐다는 근거도 달았다.

주민들과 함께 조정지댐 발전시설 가동에 반대해 온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대표는 “이 고시는 초법적이고 위헌적이다”라며 “충주시가 시민을 배반하고 수공에 협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대와 주민들은 이번 고시 철회를 위해 국회청원과 사법적 대응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금지구역 지정은 지난해 말 수공으로부터 협조 공문을 받아 이뤄진 건 맞다”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금지구역으로 지정됐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정 예고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도 낚시 등 일반적 물놀이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역 주민들은 충주 조정지댐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홍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지만, 수공은 이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