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7.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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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신제한조치 기간·횟수 제한 … 국민 기본권 보호 기대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이 2일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기간과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제한조치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대상자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28일 감청기간을 연장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6조7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하지만 개정시한(2011년 12월31일)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조항은 개정되지 않은채 유지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1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소명자료를 첨부, 2개월 동안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물론, 위헌불합치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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