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탄력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탄력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7.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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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업비 20억 추가 확보
충북도는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2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본예산 50억원을 포함, 모두 7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가축재해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35%를 지원하며 축산농가의 자부담은 15%가량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자는 소, 돼지, 말, 닭, 오리 등 16개 가축과 축산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가의 60~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실제 토종닭 5만 마리를 사육하던 A씨는 지난해 보험료 650만원 중 200만원을 자부담해 이 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해 여름 폭염으로 닭 1만 마리가 집단폐사하면서 낸 보험료의 35배에 달하는 7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도내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1072농가에서 2017년 1465농가로 증가했다. 올해는 1750농가가 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전망으로 인식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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