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장 선거 관련 돈거래 혐의 한국당 전·현직 도의원 징역형 구형
충북도의장 선거 관련 돈거래 혐의 한국당 전·현직 도의원 징역형 구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7.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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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충북도의원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달 29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현삼(59) 전 도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병진(57·영동1) 도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2016년 4월 18일 괴산군의 한 커피숍에서 도의장 출마와 관련해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0만원을, 같은 해 5월 초순 박 의원이 명확하게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자 다시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6·13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충북도의원에 당선됐고, 강 전 의원은 출마하지 않았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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