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
  • 안태환 충북노동위 공익위원(변호사)
  • 승인 2018.07.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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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안태환 충북노동위 공익위원(변호사)
안태환 충북노동위 공익위원(변호사)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그러나 개정법률의 시행이 이미 눈 앞에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근로시간의 단축이 최선인지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과 이견이 산업계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취지는 누구나 공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만 봐도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35개 회원국 평균 1764시간에 비해 무려 305시간이나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다. 1개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할 때 다른 선진국에 비해 1년에 1.5개월이나 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국민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마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를 강조했고, 더불어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며 이번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왜 이런 정부의 제도 개선에 대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모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일까. 사용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조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 채용을 위해 인건비가 증가한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특징으로 하던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최근 높은 폭의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추가 채용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사업을 계속할 것 인지까지 고민하는 업체가 많다고 한다.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근로를 통해 그나마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휴일근로 역시 제한되므로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삶의 질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각 관할지역에서 사업체들을 상대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강연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현장 안착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대기업조차도 어떻게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정부는 근로시간 위반 행위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처벌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 역시 근로시간 단축을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것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단지 처벌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현재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가능한 한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탁상공론에 그치는 현실성 없는 제도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며 현장의 필요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국민들의 생계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최근 실시된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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