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길 열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길 열린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6.28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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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내년말까지 법개정 … 입영거부 형사처벌은 합헌
첨부용.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병역 의무도 중대한 공익이지만 개인의 양심적 자유도 중대한 가치”라며 병역거부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2018.06.28. /뉴시스
첨부용.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병역 의무도 중대한 공익이지만 개인의 양심적 자유도 중대한 가치”라며 병역거부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2018.06.28. /뉴시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11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다시 같은 판단이다. 하지만 헌재는 2019년 말까지 병역법 개정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5조 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법적 공백이 발생하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법의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2004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병역법 88조 1항 등에 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4(일부 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의견이 필요하다.

병역법 88조 1항 1호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내외 환경이 변화하면서 법원 하급심에서 이와 다르게 여러 건의 무죄가 선고되면서 판례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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