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추진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추진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8.06.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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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대양여 승인 … 세종시·국방부 새달 합의각서
2593억 투입 내년 하반기 착공 2021년 완료 계획
소음 저감·재산권 회복 등 지역발전 활성화 기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사진)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이 마을과 인접한 탓으로 4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도시 발전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조치원비행장은 마을(연서면 월하3·4리)에서 불과 30m 거리로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 피해를 겪었으며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돼 건축행위나 부동산 매매, 담보대출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해왔다. 또 연기비행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에 근접해 있어 신·구도심 연계 개발과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11차례의 시·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3년 9월 군부대를 통합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전비용·부대면적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 지난해 7월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새달 국방부에서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7월 말 시와 국방시설본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시에서 국방부로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을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593억원으로 예상된다. 7월 합의각서 체결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2018년 9월~2019년 9월)와 토지보상(2019년 3월~12월)을 진행하고 2019년 하반기 착공해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치원비행장은 활주로 및 정비고를 재배치함으로써 인근 주거지가 비행장시설로부터 현재보다 멀어져 항공기 소음이 저감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지종류가 변경되어 제한구역이 해제 및 축소되고 비행안전구역 건축고도 제한도 완화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도심과 구도심 사이에 있는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으로 신·구도심의 연계 개발 및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연기비행장을 폐쇄한 뒤 신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선형을 개선하면 공사비(35억원) 절감, 통행거리(260m) 및 통행시간(12초) 단축 등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

이춘희 시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은 작전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시와 군 모두 상생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서 “지역주민 및 국방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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