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사회
청렴한 사회
  • 이다예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 주무관
  • 승인 2018.06.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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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예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 주무관
이다예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 주무관

 

`목민심서'에는 `청렴은 수령의 본무로서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없다'하고 했다. 조선시대, 그전부터 공직자의 청렴에 대해 계속 논의돼 왔다.

내가 공무원이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도 나와 있듯이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공직자의 청렴은 다른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이 어겨졌을 땐 어떤 비교 대상보다도 비판을 듣게 된다. 그만큼 공무원의 청렴은 모든 이의 본보기가 되고, 시민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왜 이렇게 공직자의 청렴이 강조되는가. 이는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인식 때문이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되기 이전에 세워진 나라들의 멸망 원인을 돌이켜보면 부패한 정치권력이 대부분 중심에 있었다. 다산 정약용은 관과 백성의 사이는 거리가 아마득해 슬프다고 했다. 일반 백성들은 관에서 어떤 일이 이뤄지고 있는지,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폐쇄된 정치에서 부패는 더 쉬웠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현대에서는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언론매체를 통해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 투명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부패 행태를 다수에게 투영시켜 공직자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청렴이 공직자에게만 강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

민원 업무를 보다 보면 민원 처리를 잘해달라며 과일 음료 한 상자를 가져다주는 민원인 분도 종종 계신다. 그것을 다시 되돌려 드리기 위해 2층 사무실에서 1층 로비까지 뛰어가며 “마음만 받을게요!”라며 보내드렸던 일화가 생각난다.

`정도 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미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고, 작은 것에도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청렴의 잣대가 되길 희망하며, 공직자의 청렴 의식이 더 견고해져서 사회의 기준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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