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과 접대성 골프 여행을 다녀온 폐기물처리업체 임원 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임원 A(5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골프여행을 주선했다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의원과 친분이 있는 지인 B씨에게 주선을 부탁해 A의원과 필리핀으로 접대성 골프 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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