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권고학교 지정충북교육청 선정배경 뒷말
교장공모제 권고학교 지정충북교육청 선정배경 뒷말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6.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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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A고교 구성원 “도서 벽지도 아닌데” 반발
시행여부 두고 교원·학운위 대다수 반대로 부결
교육청 비선호학교 분류 - 담당부서는 선호학교
내부평가 엇갈려 … 일각 “학부모회장 입김 작용”

충북도교육청이 청주시내 A고교를 교장공모제 권고학교로 지정했지만 학교구성원들이 반대하면서 부결처리된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권고 학교로 청주 A고와 단양 B초등학교를 지정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장공모제 권고 가이드라인은 도서, 벽지, 농산어촌, 소외 낙후지역 학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로 돼 있지만 청주 도심 한 가운데 있는 A고교의 경우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A고교의 학교장과 학부모들은 충북도교육청이 권고학교로 지정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고 학부모는 “우리 학교가 농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벽지학교도 아닌데 권고학교로 지정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A고교가 권고학교로 지정된 배경에 이 학교 학부모회장 B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B씨는 회장 선거 당시 교장공모제 시행을 출마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B씨는 김병우 충북교육감 2기 출범준비위원회 자문위원단에 학부모로선 유일하게 포함돼 도교육청이 B씨 주장을 간과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B씨는 “교장공모제가 부결된 것은 안타깝지만 대다수 학부모가 열망했던 것”이라며 “근거로 본인이 교장공모제를 공약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회장이 됐다”고 말했다.

교장공모를 권고 학교로 지정한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는 A고가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 학교라고 밝혔지만 정작 고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학교가 선호학교로 분류했다.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A고교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학교는 공모교장 시행여부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교원과 학교운영위원회 대다수가 반대해 공모교장 시행은 부결처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호도가 낮은 학교라는 말은 보도가 나가면 학교에 누가 되기 때문에 비선호 학교라는 부분은 보도가 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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