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대응 부실 소방간부 복직 유족 “슬픔 넘어 분노 느낀다”
초기대응 부실 소방간부 복직 유족 “슬픔 넘어 분노 느낀다”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6.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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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소방본부 책임 회피”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 부실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소방 간부 2명이 복직하자 희생자 유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은 25일 입장문을 내 “직위해제 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충북도소방본부 재난 대응과 구조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복직했다”며 “피해자 고통을 외면한 온전한 제 식구 감싸기 조치”라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도 소방본부는 화재 참사 책임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엄벌하겠다는 소방청과 경찰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과 위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유가족은 너무나 큰 분노와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도 소방본부는 지난 22일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익수 전 종합상황실장을 각각 본부 구조구급과장, 대응예방과장으로 발령했다.

이 전 서장과 김 전 실장은 지휘책임과 대응부실, 상황관리 소홀을 이유로 지난 1월 직위해제됐었다.

소방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이 전 소방서장은 현장 도착 초기부터 2층 내부에 요구조자가 많은 사실을 알고도 화재 진압 후 주계단 쪽으로 진입하겠다는 최초 전술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 또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상구를 통한 진입, 유리창 파괴 등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도 소방본부 119상황실은 2층에 요구조자 다수가 있다는 정보를 무전기가 아닌 공용 휴대전화만을 이용해 제천소방서 화재조사관, 지휘조사팀장에게 통보했다. 조사단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104 `음성(무선)우선지시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도 소방본부는 “참사 당시 초동 대응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기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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