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제천참사 건물주 징역 7년 구형
안전관리 소홀 제천참사 건물주 징역 7년 구형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6.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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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형적인 인재” vs 변호인 “여론재판”
관리과장도 징역 7년 … 다음달 13일 선고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원이 구형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물주 이모씨(54)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인재”라며 “대규모 인명 피해는 피고인의 부주의함과 적절하지 못한 보호 조치에서 비롯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재판부에서 상응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큰 사건이 발생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부각하려한다. 사실상 여론재판”이라고 반박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작업은 화재 발생 1시간여 전에 이미 끝났다”며 “사고 직전 인터넷·TV설치 업체 직원들의 방어 측면 진술 여부는 다음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화재 발생 전 발화 지점인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녹이는 작업을 한 관리과장 김모씨(52)와 이를 도운 관리부장 김모씨(67)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명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탕 세신사 안모씨(52·여)와 카운터 직원 양모씨(47)에게는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3년을 구형됐다.

선고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졌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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