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천 화재 건물주 등 검찰 구형 관심
오늘 제천 화재 건물주 등 검찰 구형 관심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6.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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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 직위 해제 소방간부 2명은 복직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안전관리 부실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등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은 25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건물주 이모씨(54)와 관리과장 김모씨(52) 등 5명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이씨는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 당시 수많은 사상자가 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는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고,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인 배연창은 잠긴 상태로 방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나온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통로에 철제 선반을 설치, 화재 시 탈출을 어렵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불이 나기 50분 전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한 관리과장 김씨와 이를 도운 관리부장 김모씨(67), 인명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세신사와 카운터 직원에 대해서도 구형할 계획이다.

한편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 부실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소방당국 간부 2명은 복직했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22일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익수 전 종합상황실장을 각각 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대응예방과장으로 발령했다.

도 소방본부는 “참사 당시 초동 대응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기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과 김 전 실장은 지휘책임과 대응부실, 상황관리 소홀을 이유로 지난 1월 직위해제 됐었다.

소방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이 전 소방서장은 현장 도착 초기부터 2층 내부에 요구조자가 많은 사실을 알고도 화재 진압 후 주계단 쪽으로 진입하겠다는 최초 전술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 또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상구를 통한 진입, 유리창 파괴 등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본부 119상황실은 2층에 요구조자 다수가 있다는 정보를 무전기가 아닌 공용 휴대전화만을 이용해 제천소방서 화재조사관, 지휘조사팀장에게 통보했다. 조사단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104 `음성(무선)우선지시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스파에서 발생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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