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실직이나 폐업,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재무적 곤란 상황에 빠진 차주들에게 원금상환을 미뤄주는 제도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날인 23일까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상, 지원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막판 조율했다. 현재 은행권에서 시행되는 제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프리워크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실직, 폐업(휴업)한 경우 ▲대출자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규모가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자의 사망 ▲대출자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원금상환 유예 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전세자금대출은 잔여 전세계약기간 내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권의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연체율도 오르는 상황에 대응해 연체·취약차주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까지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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