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품권 살포 최병윤 징역형 구형
檢, 상품권 살포 최병윤 징역형 구형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06.21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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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 새달 12일 선고 … 신고자 포상금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이 2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가 진행한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선거법 위반)과 징역 6개월(업무상횡령·범인도피교사)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날 최 전 도의원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측근 A(50)씨에게도 징역 1년2개월(선거법 위반)과 징역 4개월(범인도피교사), 추징금 620만원이 구형됐고, 지인 B(57)씨에게는 징역 6개월(선거법 위반), C(49)씨에게는 징역 6개월(범인도피)이 각각 구형했다.

최 도의원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최병윤 전 도의원(56)의 선거구민에 상품권 제공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음성군선거관리위는“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이 가능하지만 신고·제보자가 해당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일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며 “제보자가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소문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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