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폭염경보 발령 시 학교장 판단으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그 전단계인 폭염주의 발령 시에는 단축수업을 검토하고, 체육 활동, 실외학습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21일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각급학교에 발송했다. 특히, 폭염경보 시에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환경을 재점검하고 체육 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금란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금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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