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갈등 노부모 둔기 살해 40대 아들에 무기징역 선고
재산 갈등 노부모 둔기 살해 40대 아들에 무기징역 선고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6.21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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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부모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약초 채취 등으로 노부모를 봉양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행의 잔악성과 패륜성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김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7일 충북 충주에 사는 아버지(80)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뒤 종적을 감췄던 김씨는 나흘만인 12월31일 충주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땅 매도 문제로 노부모와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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