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 법률 대리인 "회고록 출판·판매 일체 중지"
전두환 씨 법률 대리인 "회고록 출판·판매 일체 중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6.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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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월단체 전 씨 상대 손해배상 1·2차 소송 병합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87) 씨 회고록과 관련, 법원에서 두 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21일 "지난 5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회고록에 대한 출판·판매를 일체 중지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이날 오후 법정동 203호 법정에서 5·18 기념재단 등 오월 단체가 전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1·2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오월단체가 각각 제기한 전 씨 회고록에 대한 1·2차 손해배상 소송을 병합하고, 이에 따른 증거 정리에 의견을 모았다.



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회고록에 대한 출판·판매를 일체 중지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원고 측이 신청한 전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또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씨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기념재단 등은 암매장 부인·무기 피탈 시각 조작·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법원은 원고 측이 두 번 째로 제출한 전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했다.



오월 단체 등 원고가 삭제를 구한 40개의 표현 중 34개의 표현은 전부가, 2개의 표현은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이는 5·18 민주화운동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함과 동시에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시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정에서 전 씨 대리인은 "회고록 책임 집필자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책임 집필자로부터 집필 경위 등이 담긴 진술서 형태의 서류를 받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9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이 재판이 사실상 결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중 결심이 이뤄지면 8월 휴정기 이후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오는 7월16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2호로 예정돼 있다. 전 씨 측은 재판부 이송신청을 냈지만, 현재까지 변경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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