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연장 수당 중복 지급 안돼"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연장 수당 중복 지급 안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6.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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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연장근무에 포함 안돼
"휴일 포함시 개정법과 모순돼 안정성 깨뜨린다"

대법관 5명 반대의견…"휴일은 연장근로에 해당"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시간은 1주 간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옛 근로기준법상 1주당 52시간 외에 휴일 추가 근로가 가능해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즉,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 포함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 문제로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제정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와 부칙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입법자 의사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그 시행 시기를 달리 정했다"면서 "이는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존 노동 관행과 관련 소송 실무 등을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이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에게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와 다른 해석은 이들 사이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돼 1주 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면 사업장규모별로 순차 적용하기로 한 개정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고 배치돼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며 "결과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신·김소영·조희대·박정화·민유숙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옛 근로기준법상 1주 간 근로시간 규제는 휴일근로에도 당연히 적용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휴일근로는 최소한의 휴식시간 제공 등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 취지가 있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 환경미화원들은 주중 5일에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 이틀에도 하루 4시간씩 근무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휴일근로수당만 주고 연장근로수당은 주지 않자 이를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008년 이 소송을 냈다. 원심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라며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지난 2월 근로시간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그 시행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옛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휴일근로 관련 기존 다툼들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수의견은 개정 근로기준법 규율 내용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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