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 남용' 고발인 잇따라 조사…수사 본격화
검찰 '사법 남용' 고발인 잇따라 조사…수사 본격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6.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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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지봉·조승현 교수 등 고발인들 잇따라 조사
내일 조승현 방통대 교수 고발인 신분 불러서 조사

참여연대, 지난 1월 양승태 등 직권남용 혐의 고발

검찰, 지난 19일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제출 요구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며 대법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오전 10시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긴급 삭제된 파일, 열지 못한 파일도 열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철저히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대법원 산하 특별조사단이 열어본 파일은 일정 키워드를 넣어서 밝힌 410개 파일에 불과하다"며 "긴급삭제된 2만개가 넘는 파일도 검찰이 최첨단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동원해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제수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해서 단서가 잡히고 증거 확보를 위해 열어볼 파일이라고 판단한다면 법원이 임의제출을 안 하는 이상 영장 청구를 통해 발부받아서라도 나머지 파일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임 교수는 지난 1월29일 일반 시민 1080명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성명 불상의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 측은 고발 이후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고발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설치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의 2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에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임 교수를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은 20건에 달한다.



검찰은 임 교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 오전 10시에는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 교수는 이달 초 법률가 시국농성 등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도 통상의 사건처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검찰이 보낸 요청서를 검토 중인 대법원은 아직까지 제출 여부 및 제출 범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임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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