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된 환자에 의료비訴 충북대병원 항소심서도 패소
식물인간된 환자에 의료비訴 충북대병원 항소심서도 패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6.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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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판단 적정”
충북대병원이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를 상대로 `퇴거 및 의료비 청구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성익경 부장판사)는 충북대병원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를 상대로 낸 퇴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0년 2월 17일 A씨는 출산을 위해 충북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튿날 유도 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지만, 지혈이 되지 않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때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게 됐다.

A씨 가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병원은 “A씨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만큼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적합하다”며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강제퇴원을 요구한 셈이다.

A씨 가족이 거부하자 병원은 지난해 3월 퇴거 청구 소송과 진료비 1900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충북대병원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측에 의료계약 해지 및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가 없는 만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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