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유람선 운항·관광개발 소문 … 문의면 `술렁'
대청호 유람선 운항·관광개발 소문 … 문의면 `술렁'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6.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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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기대감…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운항 불가능
관광단지 개발도 정부와 협의 거쳐야… 통과 어렵다 관측
도 “일부 주민들 내용 잘못 이해… 사실무근” 상실감 우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대청호에 유람선이 운항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청주시 문의면이 술렁이고 있다.

또 관광단지 개발도 가능해졌다는 소문까지 겹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별법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주민들의 상실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법령이나 시행규칙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인 문의지역은 유람선 운항이나 관광단지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단은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부터다.

이 법은 일방 규제가 적용되던 댐 주변의 관광단지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가 친환경 활용계획을 세워 정부에 개발계획을 내놓으면 정부에서 친환경성,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친환경 활용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친환경 활용지역'에서는 관광단지, 휴양림, 관광농원 조성 등이 가능하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뺀 특별대책지역에서 건축은 물론 유선·도선 운항 등 관광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환경영향평가 등 조건을 이행하면 댐 주변 개발이 `불가'에서 `부분 허용'으로 바뀌는 것이다.

전체 면적의 80%가 넘는 곳이 특별대책지역인 옥천군과 대청호를 끼고 있어 규제를 받아온 보은군은 이 법을 크게 반기고 있다.

특별대책지역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음식점 영업은 물론이고, 자신의 땅이라도 함부로 집조차 지을 수 없었으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문의지역에서도 옥천이나 보은처럼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해지고, 내년 5월부터 유람선을 운항할 수 있다는 소문으로 주민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 법이 내년 5월 공포·시행될 것을 염두에 둔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문의면의 한 주민은 “박덕흠 의원이 만든 특별법으로 인해 내년부터 대청호에 유람선이 다닐수 있다고 해 환영하는 주민들이 꽹가리를 치며 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소문으로 문의면 일대에 투기 조짐도 엿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의면 일대 대청호는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유·도선은 운항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에 의해 추진하는 관광단지 개발은 정부와 협의를 거치면 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지역적 특성때문에 협의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청호는 특별대책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2중, 3중의 환경규제로 묶여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의 개발 가능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됐기 때문에 대청호 문의지역에 유람선을 운항한다거나 관광단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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