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상당·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출자금 등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으며, 예·적금 통장에 대해서도 인지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또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하고 있는데 공제 대상의 대부분이 중하위 소득계층에 몰려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오는 12월 31일 적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금융활동에 따른 세금 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 농어민,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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