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대책 세워라
재발방지 대책 세워라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8.06.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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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심영선 부국장(괴산주재)
심영선 부국장(괴산주재)

 

지난 13일 실시한`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집권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괴산군이 선거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선거권을 잃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지난 8일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나 전 군수는 지난 4월 24일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었지만 이날 괴산읍 사전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했다.

군 선관위는 지난 11일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이미`엎질러진 물'이 됐다.

이는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군이 서로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괴산군의 연락을 받은 검찰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선거관리과에 나 전 군수의 선거권 박탈 사실을 뒤 통보했다. 이후 충북도와 괴산군 행정과 선거담당 공무원 이메일로 다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미 나 전 군수의 사전투표는 끝난 뒤였다.

앞서 나 전 군수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수차례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지역정가는 선관위가 사전투표 때 현장에서라도 나 전 군수에게 사실을 인지해 주고 투표권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나 전 군수는 “선거 시스템에서 (자신이)빠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고 투표권을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선거를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선거 시스템 관리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아쉬움만 남긴 꼴이 됐다.

이번 일은 지방선거에서 한표, 두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황에 따라서 낙선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괴산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스템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만큼 누구 책임인가를 묻기 이전에 재발방지 대책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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