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교원채용·시험 채점 `멋대로'
계약제 교원채용·시험 채점 `멋대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6.17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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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2개 기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
논란 여지 · 정답 없는 문제 수년째 반복 출제
운동선수용 안마의자 교직원 사용 등 적발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계약제 교원 채용과 시험 채점을 입맛대로 집행하는 등 충북도교육청 감사에서 교육 현장의 부적절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17일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지원청 등 22개 기관의 종합감사 결과와 공직기강 점검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A초는 계약제 교원 채용 시 2명 이상 지원자가 있을 경우 임용 상한 연령 초과자(62세 이상)를 채용 할 수 없는데도 심사표에 항목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연령 초과자를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 교원을 임명할 경우 반드시 수업 실연을 해야 함에도 2016년도 임용한 3명에 대해 수업 실연을 하지 않았다.

B고등학교는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수년째 반복하다 적발됐다.

이 학교는 복수정답 또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 처리한 문항 수가 2015학년도 6건, 2016학년도 4건, 2017학년도 3건, 총 13건으로 매 학년도 문제 출제 오류가 발생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교직원 대상 성관련 예방교육을 담당한 교사가 출장으로 빠진 교장과 병가 등으로 불참한 교사 4명, 병 조퇴한 행정실 직원, 육아시간으로 참석하지 않은 전담교사를 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등록부에 서명을 받은 사실도 감사에서 들통났다.

도내 모 중학교는 운동선수들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200여만원을 들여 구입한 안마의자를 체육관이 아닌 남직원 휴게실에 배치해 교직원 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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