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억1500만원(7076건)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현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이상 이륜차 등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납부자는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다음달 2일 마감일을 초과하면 가산금 3%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군은 앞서 연세액 선납을 통해 19억3300만원을 조기 수납했다.
자동차세 납부 문의는 재무과 재산세팀(830~3941),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안내한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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