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 충북 역대 당선인 11명 중도낙마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 충북 역대 당선인 11명 중도낙마
  • 선거취재반
  • 승인 2018.06.1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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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사례 89건 접수
충북지사 선거 후보자 매수 시도 의혹 수사 등 급물살 전망

막바지 혼탁 양상을 띠던 6·13 지방선거가 13일 종료됨에 따라 조용히 칼을 갈던 사정당국의 선거사범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선 단체장이 취임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충북에서만 11명(전체의 20.8%)의 자치단체장이 중도낙마(선거법 위반 8명, 뇌물수수 3명)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선거에서 당선증을 거머쥔 후보들의 잠자리도 당분간 편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날인 12일까지 도내에서 총 89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

◆기부 및 매수행위 12건 ◆인쇄물·시설물 규정 위반 20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3건 ◆문자 메시지 이용(미신고 발송) 16건 ◆허위사실 공표·비방 18건 ◆선거여론조사 위반 3건 ◆호별방문 등 기타 17건이다.

이 중 수사기관 고발 1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75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4년 전 6회 지방선거 당시 고발 1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7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선거 기간 선거경비상황실을 운영한 충북지방경찰청도 총 47건, 55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사범 13건(17명) ◆네거티브사범 13건(14명) ◆사전선거운동 3건(3명) ◆기타 18건(21명)이다.

이 중 1명이 구속됐으며,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불기소처분 4명과 내사종결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선거유세기간 후보 간 과열 경쟁에서 새어 나온 각종 고소·고발사건도 본격 수사 선상에 오른다.

충북도지사 선거의 경우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가 제기한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의 후보자 매수 시도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으나 결론을 짓지 못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청주시장 선거에선 옛 연초제조창 부지 매입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황영호 후보와 바른미래당 신언관 후보는 지난달 29일 열린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후보의 옛 연초제조창 부지 매입비 축소 발언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곧바로 한범덕 후보는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한 뒤 관련 의혹을 짚은 황영호 후보와 신언관 후보를 선관위에 맞고발했다.

박빙 양상을 띠고 있는 보은군수 선거에선 한 후보자의 허위경력 게재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선관위가 지난 12일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무소속 김상문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김 후보는 지난달부터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광고 등에 중퇴한 학력을 `명예졸업'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전직 군수의 특정 후보 지원, 후보자 간 금품매수설에 홍역을 치른 괴산군수 선거와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신고된 음성군수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관망 자세를 취하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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