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아동양육 경제부담 덜어준다
부여군 아동양육 경제부담 덜어준다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8.06.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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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 … 만6세 미만 대상 지급
부여군은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올해 9월부터 첫 지급이 시작되고, 연령, 소득·재산, 가구 특성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급대상 연령은 만 6세 미만(71개월 이하)으로,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 11월분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우리나라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이며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6.20.~9.30. 기간 내 신청하면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과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부여군은 만6세 미만(71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지급할 예정이다.

/부여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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