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회식, 근로시간일까 아닐까
부서회식, 근로시간일까 아닐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6.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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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제시
근무중 흡연-커피마시는 시간은 인정

출장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권고

회식, 업무상재해 인정되나 업무수행 아냐



오는 7월1일(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흡연시간, 출장시간, 출장 이동시간, 부서 회식시간, 접대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를 통해 혼란을 겪고 있는 각종 사안을 판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문제가 제기돼 온 회식, 접대, 출장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어떤 성격이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례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침을 낸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그럼에도 그간 해석이나 판례를 조금 더 일반화하는 작업들을 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정책관은 "현장에서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된다. 개별 케이스마다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만약 구체적인 사례에서 판단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지방노동관서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노동시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원칙은▲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와 자기직무와의 상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 2가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돼 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잠깐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러 가는 시간이나 커피를 마시러 가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김 정책관은 "휴게시간 인정은 자유로운 이용 보장이 핵심"이라며 "언제라도 사용자가 부르면 업무를 해야 한다면 이것은 대기시간으로 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장시간의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나 노사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출장시간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이 근거가 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출장 이동시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고용부는 사례를 통해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서 회식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없이 사업장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해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부서 회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구분된다"며 "업무상 재해는 직무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드는 것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 굉장히 폭넓게 인정되지만 노동시간 산정은 임금을 줘야하는 시간이기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사기 진작,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감안할때 업무수행과 거리가 있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접대의 경우에는 사용자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인정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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