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반발에 새 사회적대화기구 만들자마자 개점휴업
최저임금법 반발에 새 사회적대화기구 만들자마자 개점휴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6.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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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오늘부터 시행
노동계 "사회적대화 죽었다…최저임금법 재논의 이뤄져야"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 개편안(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오늘(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상적인 사회적 대화는 난망한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28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구성원 10명에 비정규직, 청년, 여성,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와 공익위원 두명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법을 대표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사회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저출산·고령화 시대 극복, 사회복지 확대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경제·사회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빠른 시일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청년 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국회는 노동계 요청을 깡그리 무시한채 졸속적인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최저임금법이 죽고 사회적대화도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대화가 가능하려면 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돼야 가능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냥 던져보는 식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대화가 가능한지 고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아직 사회적대화의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사회적대화가 가능한 토양부터 만들고 나서 노동계에서 사회적대화를 제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폐기되지 않았다는데 대해 노동계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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