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학력을 공표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선거공보, 지역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중퇴 학력을 명예졸업으로 기재해 발송하거나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퇴 학력을 게재할 경우 수학기간을 적도록 하는 규정도 어겼다.
선관위는 “A씨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학력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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