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1일 국내 도피 중이던 중국인 수배자 A씨(32)를 붙잡아 중국 공안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현지에서 상가임대료 인민폐 90여만원(한화 1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뒤 2013년 6월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요령성공안청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충북경찰청은 A씨에 대한 출입국 기록 확인과 탐문 수사를 통해 지난달 23일 청주에서 건설 근로자로 일하던 그를 체포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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