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상습절도 40대 집유
여성 속옷 상습절도 40대 집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6.11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가정집 등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