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 50% → 30%
7월부터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 50% → 30%
  • 노컷뉴스
  • 승인 2018.06.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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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30%까지 떨어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금액은 110만원 정도였으며, 이 가운데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노인이 직접 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원이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30%로 하락하면 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2만원까지 내려간다.

그간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대상연령을 넓히고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계속 확대됐다.

2017년 11월부터는 노인 틀니 시술에 드는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떨어졌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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