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사전영장 신청전 거짓말 탐지기 조사받았다
구본영, 사전영장 신청전 거짓말 탐지기 조사받았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6.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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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보름 전 김병국씨와 동시 충남경찰청서
구 시장에 전달 2천만원 돌려 받았나 질문에
폭로자 김씨 “돌려받은 사실없다 말했다” 증언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 3월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전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과 구 시장의 채용 비리 및 뇌물 수수 의혹을 폭로한 김병국씨에 따르면 구 시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 막바지 무렵 경찰의 요구에 의해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조사 시점은 지난 3월 30일 경찰이 구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열흘 전 쯤인 3월 20일쯤으로 김병국씨와 거의 동시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와 관련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수 있느냐고 의향을 타진해서 기꺼이 수락했다”며 “예산군 삽교읍에 위치한 충남지방경찰청의 조사실에서 약 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구본영 시장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어떤 내용을 조사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의 질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내가 구 시장에게 줬던 2000만원의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으며 나는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마친 후 3월 30일 구 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4월 3일 구 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수뢰후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적으로 증거 자료는 될 수 없으나 신뢰도가 90~95%로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다”며 “지난해 발생한 아산 노부부 방화 살인 사건을 4개월만에 해결한 것도 거짓말 탐지기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 중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전달한 정황에 대해 “A4용지에다 5만원 권 100장씩을 싸서 네 묶음으로 만든 뒤 이를 집에 있던 종이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가서 구 시장을 만나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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